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시작
대상·할인율·신청 조건 한눈에
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, 우리 집이 대상인지부터 신청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1제도 10초 요약
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란
-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주말·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-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이면 10%, 3명 이상이면 20% 할인이 적용됩니다.
-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,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
- 자동 적용이 아니라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,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2대상 가구
-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- 자녀 수는 총 자녀 수가 아니라 미성년(만 19세 미만) 자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첫째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, 미성년 자녀만 카운트되어 할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같은 세대에서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먼저 신청한 사람 외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
32자녀·3자녀 할인율
미성년 자녀 2명
10%
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
미성년 자녀 3명 이상
20%
2026년 7월 28일부터 적용
신청을 먼저 완료했더라도 실제 할인은 각 자녀 구간별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 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면 할인율은 20%에서 10%로 자동 변경되지만, 반대로 2명에서 3명이 되는 등 구간이 바뀐 시점에 따라 수동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공식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4적용 도로
| 구분 | 할인 적용 여부 |
|---|---|
|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(경부선·영동선·서해안선 등) | 적용 O —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통행분 |
| 민자고속도로(인천공항고속도로, 천안논산고속도로 등) | 적용 X — 할인 대상 제외 |
|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구간 | 적용 X — 연계 구간 전체가 할인 대상에서 제외 |
| 평일 통행분 | 적용 X — 토요일·일요일·공휴일 통행분만 할인 |
경차 할인 등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할인이 합산되지 않고, 더 높은 할인율 하나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5하이패스·명의 조건
- 차량 요건 — 부 또는 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리스·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. 개인·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탑승 요건 —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,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.
- 결제 요건 — 반드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하며,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명의 일치 — 등록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 계좌는 모두 신청인 본인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쓰는 경우 SM하이플러스·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6준비물
| 신청 경로 | 준비할 것 |
|---|---|
| 온라인 하이패스 홈페이지 / 통행료플러스 앱 |
본인 인증 수단(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등), 차량번호, 하이패스카드(단말기) 번호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가족관계는 자동 확인됩니다. |
| 영업소 방문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자동차등록증(리스·렌트 차량은 임차계약서 추가) |
공동명의 차량이거나 리스·렌트 차량 등 온라인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할 점
- 신청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, 조건을 충족해도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실제 할인 시행일이 다릅니다. 신청만 먼저 하고 시행일 전까지는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.
- 초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일정이 나뉘어 있으니, 본인 해당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문의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(1588-2504)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7자주 묻는 질문
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성인이면 몇 % 할인인가요?
할인 기준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. 첫째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 자녀가 2명만 남았다면 20%가 아니라 10% 구간이 적용됩니다.
기존에 하이패스를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?
아닙니다. 기존 하이패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서비스에서 별도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.
평일에 고속도로를 타도 할인되나요?
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제도는 토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 통행분에만 할인이 적용되며 평일 출퇴근 등에는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.
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?
아닙니다.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,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나 재정·민자 연계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부모가 차에 타지 않고 자녀만 이동해도 할인되나요?
어렵습니다.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해야 하며, 이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.